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어디까지일까? 통상의 손모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어디까지일까? 통상의 손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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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어디까지일까? 통상의 손모란? 

이희범 변호사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전월세가 보편화되어있는 경우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임차인은 후임 세입자를 위해 임차당시의 상태로 목적물을 돌려놓는 것이 그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입니다.

민법

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통상의 손모의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임차 목적물을 사용했음에도 발생하는 목적물의 흠이나 가치의 감소부분은 어떨까요?

판례는 이를 ‘통상의 손모’라 하여 그 책임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한 경우?

실무상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도 새로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상반된 판례를 내놓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9.7. 선고 2017나200744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6가합102819 ]

나.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물론 위의 판례의 사실관계는 달랐지만 새로운 임차인에게 민법이 정한 임차 당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려면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나 기준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하지않은 경우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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