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주장에 대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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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주장에 대한 방어 

김수경 변호사

“그건 특유재산이다”는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질까?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재산은 결혼 전에 만든 거라 특유재산이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1.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이후의 경위를 함께 봅니다.

  • 혼인 중 유지·관리

  •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

  • 대출 상환, 생활비 부담

이런 사정이 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명의·취득 시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내 명의이고, 결혼 전에 샀다”고 주장해도,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혼인 중 자금 흐름
배우자의 간접 기여

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깨지는 특유재산 주장

다음과 같은 경우,
특유재산 주장은 힘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혼인 중 대출 원리금을 공동생활비로 상환

  • 배우자가 관리·임대·유지에 관여한 경우

  •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로 재산 유지·증식이 가능했던 경우

4. 대응의 핵심은 ‘기여 구조’입니다

“내가 도와줬다”는 말보다,
어떻게 재산 유지·증식에 연결됐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 생활비 부담으로 대출 상환 가능

  • 자녀 양육 전담으로 경제활동 지속

  • 재산 관리 실질 담당

이 구조가 정리될수록
특유재산 주장은 약해집니다.

특유재산 주장은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쟁점입니다.
다수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유재산 주장을 검토·반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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