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인 법인의 쿠팡, 홈쇼핑 등 영업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영업중인 법인의 쿠팡, 홈쇼핑 등 영업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영업중인 법인의 쿠팡, 홈쇼핑 등 영업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희범 변호사

채권가압류

사건의 개요

의뢰 법인은 인천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며, 온라인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거래 법인에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거래 구조상 매월 일정 금액의 물품을 납품하고, 익월 말 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법인은 거래 초기 단계부터 일부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지연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이 누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는 정상적인 변제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 법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해당 법인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권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법인이 폐업하기 전에 매출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업매출채권 가압류라는 어려운 선택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가압류 대상이 단순한 예금채권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쿠팡·대형 유통사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영업매출채권이었다는 점입니다. 영업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영업 활동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통상적인 가압류보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훨씬 엄격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특히 영업이 계속되는 한,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에도 장래의 매출채권을 통해 충분히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 이전에 영업매출채권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집행이 사실상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예컨대 ▲폐업 가능성 ▲사업 양도 또는 처분 우려 ▲급격한 자금 유출 등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가압류 신청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실제로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본안소송 전에 영업매출채권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폐업 가능성·자산 은닉 우려·법인격 남용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상대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상태와 위험 요소를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 법인이 고정자산 없이 매출채권에만 의존해 연명하고 있다는 점, 직원 전원이 정리된 상태에서 사실상 영업 중단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 과거에도 채무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 형태를 변경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현 시점에서 보전처분을 통해 매출채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에는 압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이에 저희 사무실은 지체 없이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동시에 공탁계에 현금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보증보험증권과 금전공탁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담보 제공 사실과 함께, 앞서 제출한 보정서 및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매출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신속히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핵심적인 채권 회수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채권 가압류 인용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통상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대형 유통사, 온라인 플랫폼,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제3채무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3채무자들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는 즉시, 가압류된 채권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본안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가압류 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해당 결정을 근거로 법원 공탁계에 공탁금 지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매출채권 가압류는 단순한 결정 하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여러 단계의 법적 절차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이로 인해 실무상 의뢰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본안소송 진행, 집행권원 확보, 본압류 이전 신청, 공탁금 출급 절차 등 추가적인 절차가 불가피하게 수반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채권 가압류로 고민 중이시라면

특히 영업매출채권의 경우, 법원은 보전처분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채권 보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앞으로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채권 회수가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거래처가 대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영업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 혹은 곧 폐업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한 상태라면,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률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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