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측정 수치가 0.033%로 기준치를 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주장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운전 종료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었고,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나서 측정된 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저녁 8시경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우울한 일이 있어 술을 마시고 싶다고 했고, 의뢰인은 지인의 기분을 달래주기 위해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두 시간 동안 소주 두 잔 정도를 마시고 저녁 10시경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지인을 위해 직접 대리운전을 불러주며 상황을 챙겼습니다.
반면 본인은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2. 적발 경위
귀가 중 의뢰인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세우고 내려 사고 현장 정리, 보험사 연락, 경찰관 도착 대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의 현장 처리 문제로 인해 측정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고 후 약 30분이 지난 뒤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는 0.033%로, 법적 처벌 수치인 0.03%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에 집중했습니다.
(1) 마지막 음주 후 60분 이내 → 상승기 구간
의뢰인은 저녁 10시경 음주를 마쳤고, 사고 및 측정은 모두 음주 후 60분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직후 바로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고, 30~90분에 걸쳐 서서히 상승하는 ‘상승기’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 상승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측정치 0.033%는 상승기 중 상승한 수치로, 운전 종료 시점의 농도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2)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
경찰 측 사정으로 측정이 지연되었고, 사고 직후 바로 측정했다면 수치가 더 낮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에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농도는 0.01~0.015% 수준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처벌기준(0.03%)에 미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결론 – 불기소 + 운전면허증 복귀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결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 취소되었던 면허도 즉시 회복 되었습니다.
즉, 측정치만 보면 처벌 가능한 사안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음주 시점, 사고 시점, 측정 지연, 상승기 구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종합적으로 설득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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