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욕하거나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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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욕하거나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이정민 변호사

경찰에게 욕하거나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욕은 했지만 때리지는 않았어요.”
“살짝 밀쳤을 뿐인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의 강도가 아니라, 공무 수행을 방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심각한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뿐 아니라,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경우는 밀치기, 팔을 뿌리치는 행위, 신체 접촉을 동반한 항의, 진로를 막는 행동 등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면, 그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순간 욱해서 그랬다”는 설명은 성립 여부 판단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욕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직무 수행을 제압하거나 위축시키는 수준의 협박으로 평가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물리적 행동과 결합된 욕설은, 전체 상황 속에서 폭행·협박의 일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입니다.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 판단에서는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쉽지 않고, 사후에 다툴 문제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정리하면, 경찰에게 욕하거나 밀쳤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이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행위의 크기보다, 직무 방해라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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