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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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고용준 변호사

무죄,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가 문제된 사안으로,
초기에는 13세 미만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어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가능성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보다 중한 죄책을 주장하였고,


피고인 측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실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① 13세 미만 인식에 관한 사실오인 여부와
② 형의 적정성(집행유예 여부)이 핵심 쟁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항소심에서 범죄 성립 요건 중 ‘연령 인식’에 대한 엄격한 증명 원칙을 중심으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형과 성장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한적으로만 접한 경위,
보호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단계 진술의 맥락을 분석하여,
연령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아닌
학년 중심의 이해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부정하지 않되,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반성, 피해 회복, 합의 경과,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구조화하여
양형 부당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항소심 법원은
13세 미만 인식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은 배제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유사성행위)으로 죄명이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형의 측면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 실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연령 인식과 같은 구성요건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사례이자,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형 감경이 이루어진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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