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빌린 돈(사내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이며,
회사 측과의 거래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적인 손해로 인해 회사로부터
금전적 청구(채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할 당시,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채권이 과연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심리적인 부담도 상당했죠.
의뢰인께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경영상 손실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채권자가 회사이고
그 금액이 크다면
법원이 쉽게 개시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당 채권도
일반 민사상 채권임을 입증하며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개시 전까지
보정권고가 몇 차례 내려오기도 했지만,
의뢰인께서는 법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하나하나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한 내에 모두 제출해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법원 역시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회생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실히 회생 절차에 임하고 있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복잡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 없이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채권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황 분석과 준비만 잘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울시 거주 64년생 사내대출 포함하여 개시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