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입니다.
사기범은 의뢰인에게 전화로 “코인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하였고, 이후 문자를 보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트레이딩 투자 업체에서 투자기획부 운영팀장으로 재직 중이라며, 본인의 명함과 함께 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이 기록된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계획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자기가 피해자에게 투자자문 서비스, 특히 국내 상장 코인의 리딩 서비스, 재단과의 공급 체결 계약을 통한 투자중계 서비스, 코인 선물투자 리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성과에 대한 수수료로 수익금의 10%를 트레이딩 측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자문 보증금 명목으로 ‘UDST'이라는 가상화폐를 본인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트레이딩 자문업체란 곳이 USDT만 편취한 채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에요
이렇게 허무하게 당할 수는 없는거겠죠 실제 소송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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