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베트남 등 국제인신매매 피해자의 범죄 가담, 가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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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베트남 등 국제인신매매 피해자의 범죄 가담, 가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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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베트남 등 국제인신매매 피해자의 범죄 가담, 가해자인가? 

허동진 변호사

최근 캄보디아로 납치·감금되어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들이 귀국 후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주장과 "범죄 수익을 공유한 가담자"라는 수사 기관의 시각이 충돌하는 지점을 분석합니다.

대부분 구속되어, 자신이 살던 지역 외의 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다보니, 스트레스도 높은 분야입니다.

1. 주요 적용 혐의 및 법리

①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형법 제114조)

  • 쟁점: 조직의 목적이 사기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률적 판단: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해당 조직이 체계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고 범죄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다면 '범죄단체 가입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법원 판례상 전형적인 범죄단체로 간주됩니다.

②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쟁점: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률적 판단: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거나 채팅을 통해 송금을 유도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2. '가해자가 된 피해자'의 핵심 쟁점: 강요된 행위

피해자들이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강압에 의한 가담"입니다. 우리 형법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 한계: 단순한 감금이나 위협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 만약 중간에 탈출 기회가 있었음에도 머물렀거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수령했다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3. 처벌 수위와 참작 사유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실질적 가담 정도: 조직 내에서의 직급, 가담 기간, 편취 금액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2. 수익 향유 여부: 급여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범죄 수익을 분배받았다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투영됩니다.

  3. 자발적 귀국 및 자수: 인신매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감금 당시 사진, 협박 메시지 등)를 지참하여 자수할 경우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4. 법률적 대응 가이드

해외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상황이라면 다음의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 피해 증거 확보: 감금 장소, 가해자들의 폭행 현장, 강제로 업무를 지시받는 상황 등을 최대한 기록(사진, 영상, 녹음 등)해야 합니다.

  • 강요의 지속성 입증: 단순히 무서워서 가담한 것이 아니라, 탈출 시도 시 가해진 구체적인 보복이나 실질적인 신체의 자유 박탈 상태를 소상히 소명해야 합니다.

  • 변호사 조력: 범죄단체가입죄는 하한 형량이 높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성'을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대부분 구속되어, 가족분들이 연락주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5. 결론

캄보디아 등 해외 인신매매 후 범죄(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게 된 케이스의 경우, 대부분 구속되어 사건을 시작하고,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밀 보장되니, 전화 이메일 등 편히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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