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과 한 여성은 서로의 동의 하에 가볍게 만남을 이어오던 관계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공식적으로 교제를 알린 이른바 캠퍼스 커플은 아니었지만,개별적으로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오던 사이였습니다. 한 차례는 성관계 도중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장면을 촬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결국 그 관계는 원만하지 못한 방식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교 내에서 두 사람의 성적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고소인인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성적 영상과 사적인 내용을 단체 채팅방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문제의 영상 역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며, 동의 없는 촬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함께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사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모욕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실제 교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상당 부분 퍼져 있던 상황이었고, 해당 내용은 본래 두 사람만 알고 있어야 할 사적인 영역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의뢰인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확보 가능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면서 사안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제로 지목된 동영상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해당 영상을 불리한 요소로 보지 않고, 오히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모욕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며,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탄핵하고, 수사기관이 가질 수 있는 의문과 의심에 대해서도 적절한 반박을 제시한 결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0에 위치한 모텔에서 (중략)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해당 촬영물을 분석한바, (중략)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 증거 불충분하다.
나. 모욕
○ 피의자는 불상경부터 지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중략)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모욕
○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중략)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피의자의 모욕 혐의 증거 불충분하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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