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상속인 대상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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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상속

📌📌연락 두절 상속인 대상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승소 

조을원 변호사

일부 승소

01.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최근 모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생전 모친을 유일하게 모시고 돌봐 온 딸로서 상속재산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02. 사건의 특징

1. 다른 상속인들과의 연락두절로 협의 불가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적 절차를 통한 분할 진행이 불가피했습니다.

2. 대습상속인이 포함된 복잡한 상속관계
고인의 자녀 중 일부가 이미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존재했고 그 결과 상속인 범위와 지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확한 상속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3. 의뢰인의 장기간 부양·간병 및 비용 부담
의뢰인은 약 30년간 모친을 주된 부양·간병하며 생활 전반을 책임져 왔습니다. 모친 사망 약 5년 전에는 거주지를 옮겨 더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이어갔고 치료비 및 장례비 역시 의뢰인이 전액 부담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기여분(특별한 기여) 주장과 분할 기준에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상속재산이 예금·부동산에 집중
상속재산은 예금 수억 원과 특정 지역 소재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타 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분할의 핵심 대상은 예금과 부동산이었습니다.

0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민법상 기여분 제도 적용 검토하여, 의뢰인의 30%~100% 기여분 인정 가능성 분석하였고 상속 지분별 법정상속분 계산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장기간 부양·간병 등 특별한 기여를 기여분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의뢰인이 청구한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인용하였습니다.

05.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절차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고 의뢰인의 부양·간병 및 비용 부담 등 기여분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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