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을 다수 다뤄온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임야는 사유재산 중에서도 훼손 시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되는 대상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베는 행위부터 도로를 개설하는 행위까지,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 벌목과 임의 도로 개설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임야 훼손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 되는지,
지분이 섞여 있는 토지에서는 배상 범위가 어떻게 조정 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임야 훼손이란 무엇인가요
임야 훼손이란
산림이나 토지의 자연 상태를 인위적으로 변경해 원상에 손상을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허가 없는 벌목
중장비를 이용한 지형 절개
무단 도로 개설
토양 반출, 형질 변경
법에서는 지목이 임야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산림 기능을 가진 토지 전체를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훼손한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임야 훼손은 왜 손해배상 금액이 커질까요
임야는 자연적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수종과 수령이 높은 나무가 벌목된 경우 경사면이 깎이거나 도로가 개설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토목 공사와 안전 조치가 필요해 손해액이 급격히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수천만 원, 사안에 따라서는 억 단위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임야 훼손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 될까요
임야 훼손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목된 나무의 수종과 수령
동일 수종 재식재 비용
훼손된 도로와 경사면 복구 비용
토지의 소유 구조, 단독 소유인지 지분 소유인지 여부
원상회복 가능성
특히 공동소유 임야의 경우 전체 복구비를 기준으로 각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손해액이 나뉘게 되며,
이 부분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로 본 손해배상 범위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약 3개월 동안 원고 소유 임야에서 무단으로 벌목을 하고
임의로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벌목된 나무의 수종과 수령이 특정 되었고, 도로가 개설된 부분 역시 사진과 현장 자료로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원고는 동일 조건으로 나무를 다시 식재 하는 비용과 훼손된 도로 복구비를 합산해
총 44,803,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토지 소유 구조였습니다.
임야 일부는 원고 단독 소유였고, 일부는 원고가 3분의 1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손해액 인정 기준
법원은
무단 벌목과 도로 개설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에서는 토지 소유 구조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원고 단독 소유 임야
복구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원고가 3분의 1 지분만 가진 임야
전체 손해액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이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소유 임야 손해액 15,659,000원
지분 소유 임야 손해액 9,153,666원
총 인정 손해액 24,812,666원 청구금액의 약 절반이 인용된 결과였습니다.
판결 결과와 실무상 의미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퍼센트,
판결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퍼센트로 구분해 적용되었습니다.
가집행이 선고되어 원고는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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