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시게 되어 이에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이에 법인의 사건 검토 결과를 의뢰인께 설명해드렸고,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 및 관련 하급심 판결례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공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요즘 들어 성별과 무관하게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상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법리적 주장을 피력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지체 말고 관련 경험이 많은 본 법인과 상담하시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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