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2.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회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성토재를 공급하던 업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 회사의 성토재가 투입된 구역 인근 주민이 지하수에 기름이 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행정청에서 현장 침출수를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토업자가 불법폐기물을 섞어 무단 성토를 한 상황이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이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수십억 원대의 조치명령이 뒤따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실제 성토공사를 수행한 하도급 성토업자가 의뢰인 모르게 불법폐기물을 반입·성토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의뢰인 회사 만이 이 사건의 구역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변경신고를 했던 상황이라 현장에 성토돼 있던 ‘신고되지 않은 성토재’까지 모두 의뢰인 책임으로 돌려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제3자(성토업자)의 불법폐기물 반입·매립 주장
사건 부지에 불법폐기물을 반입했다는 현장관리인의 진술, 해당 성토업자가 시공한 현장에서만 오염 원인이 된 침출수가 발생한 점, 그리고 그 성토업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토대로 성토업자가 의뢰인과 무관하게 불법폐기물을 들여와 매립하였고, 문제 된 침출수 역시 그 불법폐기물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2. 의뢰인 성토재에서는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음
행정청이 채취한 침출수의 성분과 의뢰인이 공급한 성토재의 성분을 각각 분석해본 결과, 두 성분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확인된 침출수는 의뢰인이 공급한 성토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이에따라 의뢰인이 오염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그에 뒤따르는 행정처분과 막대한 조치비용 부담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김해·울산처럼 성토·매립 공사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순간 곧바로 조치명령, 원상복구 같은 막대한 행정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아 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폐기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실질적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형사와 행정이 함께 붕괴되는 구조라 처음부터 함께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비슷한 통보나 수사 혹은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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