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및 친권, 양육권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혼 등 사건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 직전 심한 다툼으로 파혼의 위기가 있었으나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다시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들어 있는 의뢰인을 깨워 부부관계만 하고 자거나, 가족들과 여행을 간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방에 있음에도 거실에서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등 의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주말 부부로 생활하며 의뢰인은 친정에서 아이와 지내고, 상대방은 타지에서 지내다 주말에만 함께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아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인정 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것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인한 경우이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후,
또한 부부의 나이, 경제적 사정,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아이의 나이와 현재의 양육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으며, 상대방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의 구성원들은 사건의 해결 이외 의뢰인이 해당 사건을 발판으로 의뢰인의 미래가 보다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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