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미성년자 의뢰인, 무면허운전+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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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음주/무면허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절도] 미성년자 의뢰인, 무면허운전+특수절도 기소유예 

박은국 변호사

기소유예

타인의 재산은 설령 주인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사회 기저에 깔려 있음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를 한다면 엄중히 처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적극성’을 띠었다면 더욱 그러하죠.

여기서 말하는 적극성이란, 단순히 놓여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취약성이 강해지는 때를 ‘노려서’ 타인 소유의 물건을가져가기 위해 보호 장치까지 훼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여겨 단순 범행도 아닌 ‘특수 범죄’로 취급하게 되는데요. 벌금형도 없고 징역형만 존재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를 얻은 분들이라면 현재 시간이 없기에 빠르게 전문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특수절도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와 이와 더불어 특수절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법무법인 법승]에 내방해주신 의뢰인 A는 는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현행법상 ‘촉법 소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은 없어도 ‘보호처분’은 피할 수 없는 나이이죠. A는 친구 B가 훔친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놀다가, 인근 편의점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무면허 운전’ 및 ‘특수절도’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철없는 중학생의 행동이라기엔 범행 수법이 매우 용의주도했고, 당사자들 또한 경제적 피해가 있어 반감이 심했었죠.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 A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2. 적용 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52조 : 운전면허를 따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31조: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주어지기에 더욱 주의해야 했습니다.두 사람은 경합 범죄를 저질렀을뿐더러, 그 중에 하나는 중범죄에 해당되어 상당한 법적 책임을 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형사처벌까지는 방어할 수 있어도, 보호 재판에 의해 8호부터 10호에 해당하는‘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았지요.

즉, 대전 특수절도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량이 몹시 중요한 상태였습니다.

3. 결과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조속히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그 결과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두 사람은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처벌 될 가능성은 낮았지만, 마냥 안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년원에 적게는 1개월, 길게는 2년 이내까지 송치될 확률이 높았던 까닭이죠.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가해 학생에게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교화가 되기는커녕, 반발심이 일어 더욱 악질적인 범행 수법을 배워 오는 학생들도 존재하니까요.

본 사례를 통해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소년 범죄라고 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관련 혐의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보호 처분 수위까지 낮출 수 잇도록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억울함만 호소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내 무혐의를 밝혀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하고 있는 시간,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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