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생전에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정작 돌아가신 뒤 그 돈을 돌려받으려 하니
상대방은 “증거가 없다”며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단순한 계좌이체만 남은 경우, 상속인이 채권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단순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투어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대처와 증거 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대여금 반환청구란 무엇인가]
대여금 반환청구는 돈을 빌려준 자가 돌려받지 못한 금전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절차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셨다면 상속인은 채권을 법적으로 승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 단순 송금만으로는 대여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명확한 근거 정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입출금 내역만 남은 경우 송금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나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임을 입증할 자료로 문자, 통화녹음, 메모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망인의 가계부나 주변인의 진술도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환 약속이 담긴 문자 한 줄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민사재판에서는 송금 사실이 있어도 ‘증여나 투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와 증거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상속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가족관계서류와 상속포기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시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흐름 입증이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전문 변호사는 송금과 차용의 법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조회·가압류 등 실질적 회수 절차를 병행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 권리보전 전략을 설계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소가 어렵기에 체계적 입증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상속인은 충분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 해석이 복잡한 만큼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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