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회사 대표 A씨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 전문회사 B사와 서버 구축 및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개발비를 지급했지만,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고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자
“처음부터 개발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았다”며
B사 대표 C씨 등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사 측은 “교통사고로 담당 개발자가 교체되는 등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었지만,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며
“계약상 분쟁일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을 거쳐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발계약 불이행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기망행위(속임수)’로 타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를 사기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이행 의사 또는 능력의 부재’가 명확히 드러나야만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계약위반)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리의 핵심입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기와 계약 분쟁은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했습니다.
① 개발 진행의 객관적 증거 확보
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일정 부분 개발이 진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소스 코드, 서버 접속 기록, 회의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개발이 지연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 및 교통사고 접수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② 기망 의도의 부재 강조
피의자 측은 계약 당시 개발 능력이 있었고,
문제 발생 후에도 개발자 교체 및 시연 준비 등 성실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도 개발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③ 민사와 형사의 경계선 정리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계약상의 대금 반환 문제는 민사 절차로 해결되어야 하며,
형사적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발 불이행’이 아닌 ‘진행 중단’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기망행위(속임수)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4. 결과
검찰청은 2025년 7월,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사기 혐의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계약 불이행 역시 개발 과정상의 문제로 판단된 것입니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피의자가 계약을 불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발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본 사건은 형사 절차에서 ‘불기소(혐의 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5. 변호사의 조언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진행 내역을 꾸준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야
억울한 고소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명확한 근거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사기 혐의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고소를 당하셨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형사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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