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 파탄 후, 배우자의 퇴직연금 분할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현금 일시금만을 제안하며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2명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고, 장래 연금 대비 즉시 현금 실익을 더 중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쟁점: ① 퇴직연금 분할 여부, ② 일시금 재산분할 액수, ③ 양육비
배우자 연금수급 예상액, 기여율(혼인기간 22/30), 연금분할 판례를 제시해 협상 압박
의뢰인이 연금분할권 포기 조건으로 일시금 8천만 원 + 월 60만 원 양육비 제안
자녀의 생활·교육비 시뮬레이션 자료로 금액 타당성 설명
3. 결과
의뢰인, 일시금 8,000만 원 수령 후 연금분할 권리 전면 포기
양육권·친권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 배우자 월 60만 원 양육비 지급
장래 퇴직연금·퇴직금에 대한 추가 분할·청구 금지
장래 연금 vs. 현금 일시금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옵션을 선택,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 시간이익과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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