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분할│퇴직연금 포기 대신 현금 일시금 8천만 원 수령
퇴직연금분할│퇴직연금 포기 대신 현금 일시금 8천만 원 수령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퇴직연금분할│퇴직연금 포기 대신 현금 일시금 8천만 원 수령 

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 파탄 후, 배우자의 퇴직연금 분할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현금 일시금만을 제안하며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2명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고, 장래 연금 대비 즉시 현금 실익을 더 중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쟁점: ① 퇴직연금 분할 여부, ② 일시금 재산분할 액수, ③ 양육비

  • 배우자 연금수급 예상액, 기여율(혼인기간 22/30), 연금분할 판례를 제시해 협상 압박

  • 의뢰인이 연금분할권 포기 조건으로 일시금 8천만 원 + 월 60만 원 양육비 제안

  • 자녀의 생활·교육비 시뮬레이션 자료로 금액 타당성 설명

3. 결과

  • 의뢰인, 일시금 8,000만 원 수령 후 연금분할 권리 전면 포기

  • 양육권·친권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 배우자 월 60만 원 양육비 지급

  • 장래 퇴직연금·퇴직금에 대한 추가 분할·청구 금지

 

장래 연금 vs. 현금 일시금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옵션을 선택,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 시간이익과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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