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냉동공조설비 설치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채무자인 건설사로부터 공냉식 냉동기 등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모든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계약 당시 정해진 기한과 기준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현장 검수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은 시운전 문제를 핑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인건비와 자재비를 모두 지출한 상태였고, 공사대금이 장기간 미지급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저를 찾아오셨고, 법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사계약이 완성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즉 공사 완료로 대금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
시운전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가 채무자 측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공사 완료 및 검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미지급된 대금 외에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3년) 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여부
특히, 채무자는 공사 완료 후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지만,
실제 시운전 미이행의 원인은 채무자가 필요한 시설 점검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저는 우선 의뢰인과 함께 공사 과정 전반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공사 완료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사 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 거래명세표, 현장 사진 등 공사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정리하였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시운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내부 일정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기록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의 본질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미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대금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장기간 지연시킨 점을 고려해 지연손해금 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더불어,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하고, 즉시 소장을 제출하여 절차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원에 공사 완료 및 채무자의 불이행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공사가 이미 계약 내용에 따라 완료되었고, 시운전 미이행의 원인 역시 채무자 측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장기간의 미지급으로 인한 재정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정리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니라,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① 공사 완료 사실과 채무자의 귀책을 명확히 입증하고,
②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실질적 회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다양한 국가상대 소송과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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