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실제로 피해자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가 많이
위임을 맡기십니다만
수사기관을 통해
형사 고소를 하거나 하기 전에
법원에 접근 금지, 격리 등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우선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행위자를 주거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포함),
친권행사 제한 등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행위자를 주거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포함),
친권행사 제한 등입니다.
심리는 판사가 심리기일 지정 후
피해자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 심리를 결정합니다.
보호명령기간은 기본 6개월이고,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 연장가능합니다.
피해자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 심리를 결정합니다.
보호명령기간은 기본 6개월이고,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 연장가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피해자보호명령제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