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수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매수인)은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된 적이 없으며 계약금 지급 시점이나 잔금 일정 등 본질적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매매계약 체결의 성립 여부 자체를 쟁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계약 체결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즉,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매매의사 표현만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계약의 본질적 사항 미합의 주장
– 매매 목적물, 대금, 지급 시기 등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근거 제시
– 계약이 성립하려면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2000다51650, 94다34432, 2005다39594 판결 등을 근거로 법리적 논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3️⃣ 증거의 불충분성 부각
–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사본, 문자 대화 내용 등이 계약 성립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을 입증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계약금이 오가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매도인)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계약 체결’의 법적 요건을 명확히 검토
– 계약서 존재만으로 계약 성립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례와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법리 중심의 대응 전략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사의 합치 요건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상대 측 주장 구조를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증거 공백의 활용
– 원고 측 증거의 불충분함을 강조하며, 구체적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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