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 상담 후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남성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며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카드를 전달한 것일 뿐 범죄에 이용될 줄은 몰랐던 점
작업대출과 같은 고의적인 범행과 달리 위법성 인식이 낮았던 점
피해금 전액이 이미 지급되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체크카드 양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범죄에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연결될 수 있어 무겁게 처벌되지만, 범행 고의성이 낮고 피해 회복과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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