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 스토킹 사건 선고유예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스토킹 사건 선고유예 

정인혜 변호사

선고유예

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사안은, 이성적인 만남을 가지며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까지 하였던 여성으로부터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지만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안을 소개드리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던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갑작스레 마음을 바꾸어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 줄 정도로 여성에게 진심이었던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에게 연락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고, 붙잡아보기도 하고, 추가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언급해보기도 하였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발령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었습니다.

2. 정인혜 변호사의 조력


(1)변론 방향 수립 및 의견서 작성

선고유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의뢰인의 경우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한 사안이었기에 벌금형이 선고될 것임은 분명하였지만,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인 위 여성과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고유예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인혜 변호사는, 위 여성과 합의를 위한 소통을 진행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범죄전력은 동종, 유사 전력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경제적 지원까지 하였기에 여성의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바로 납득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점, 의뢰인이 여성에게 여러 번 연락을 하기는 하였지만 연락 내용 중 여성을 위협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점, 여성의 집, 직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집이나 직장에는 전혀 찾아가지도 않은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와 봉사활동을 성실히 하며 살아왔던 점 등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2) 피해자 합의

위 여성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인혜 변호사는 같은 여성으로서 위 여성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뢰인에게 연락, 접근하는 경우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벌 약정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고액의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리면서 여성에게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위 여성은 최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여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재판 출석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직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함께 선고유예가 필요한 사정들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인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