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변제의무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종종 과거 채권자의 신청으로 내려진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대로 남아 있어, 면책 이후에도 은행 계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책 후에도 압류된 예금계좌를 정상적으로 해지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왜 면책 후에도 계좌 압류가 남아있을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두면, 해당 명령은 은행 등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을 해야 계좌 압류가 풀리고 정상적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압류 해제 절차
가. 면책결정 확정
먼저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예: 2022년 6월 2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 확정
나. 해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면책 사실, 압류명령의 효력 상실 근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 필요한 첨부서류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달료납부영수증(4회분 송달료)
위 5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 법원의 심사와 결정
법원은 면책 여부를 확인한 뒤, 채권압류명령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해제 결정을 내립니다.
마. 은행 통보 및 계좌 정상화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금융기관에 송달되어, 압류 상태가 해제되고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핵심 포인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은행 계좌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
반드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을 해야 한다.
해제신청 시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압류결정문이 필요하다.
법원의 해제결정 후 은행 계좌를 정상적으로 해지 및 사용 가능하다.
4. 결론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았더라도, 과거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해제되지 않아 계좌 사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을 하여 계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는 단순한 절차이지만, 서류 준비와 신청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