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없음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손찌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의뢰인에게 사회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적 부분을 세심히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율하는 한편, 치료비·위자료 지급 등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형사 절차상 공소권 없음 처분의 가장 핵심 요소인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부각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