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벌어진 '단순 실수'도, 업무와 관련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바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라고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은
➡️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수술 중 실수로 환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부가 다친 경우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제공해 손님이 다친 경우
모두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의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엔 더 무거운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대응방법
사건 초기, 진술 신중 및 자료 확보
경찰 조사 이전이나 초기 진술 시 과실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관련 자료(현장 기록, 근무일지 등) 확보가 우선입니다.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면 처벌 감경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후 전략 수립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과실 범위 축소, 인과관계 부정, 주의의무 다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일반 과실이 아닌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업무"란 반복성과 계속성이 있는 직무를 의미하며, 전문직뿐 아니라 일용직,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합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업무상과실치상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이라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과실 인정 여부, 주의의무의 범위, 피해자의 상태 등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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