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농촌에서 고추값을 떼인 경우에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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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인인 피고에게 고추를 매도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상인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매수하는 때 보통 소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현금으로 결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는 현금이 지금 부족하니 외상으로 고추만 가져가고 다음 기회 인근에 고추를 사러오는 때 이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진하게 상인의 말만 믿고 고추를 내어주게 되었고 결국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고추 판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일상의 변호사로 연락주셨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의뢰인에게 고추를 가져갈 당시 100만 원을 향후 지급하겠다는 메모를 자필로 작성해주었는데 이 부분이 명백한 증거가 되어 의뢰인이 전부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8년이 넘도록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하여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농민으로서 받을 금액이 소액인 점,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농촌인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호사 찾기를 망설이셨으나, 아드님께서 일상의 변호사로 연락주셔서 결국 승소판결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 여러분들께
농촌에서 농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외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인들에 비하여 농민분들이 거래감각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인의 말만 믿고 물건을 내어주고 결국에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의뢰인 외에 인근 마을에서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만약 농산물을 외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반드시 증거(자필메모 또는 녹음, 확인서 등)를 남겨놓으셔야 최후에 소송을 통하여 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명절에 (조)부모님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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