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처럼 보낸 사진, 지인에게 보낸 짧은 문장이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은 가볍게 생각했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해도 기소유예 없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범죄 유형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어떤 범죄인가요?
형법 제13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이 조항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 글,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대화가 아닌 성적 목적과 피해자 수치심 유발이라는 결과가 결합되면
범죄로 구성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메시지가 아니어도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처럼
1:1 비공개 채널을 통해 발송된 내용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음란 사진이나 영상, 직접 촬영한 신체 부위 사진 발송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한 음란성 텍스트 메시지
수차례 반복된 성적 암시 메시지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음란 대화 시도
이처럼 단순한 말 한마디, 장난 같은 표현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수사기관에 진정하거나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 및 형사처벌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상 경미한 사건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요소가 있으면 선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의 수위가 높은 경우
메시지 반복성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고소 후 명확히 처벌을 원할 경우
피의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책임 회피로 보일 경우
따라서 초범이라도 방심은 금물이며,
진술 준비, 반성문 및 정상자료 제출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통매음 혐의는 단순히 "사과하면 되겠지" 하는 접근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감정뿐 아니라, 메시지 내용, 대화 맥락,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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