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이유백화점 주식회사(이하 ‘제이유백화점’이라 한다)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인 2005. 12. 31.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이후인 2006. 2. 10. 체결되었으므로, 제이유백화점이 체납한 법인세액 상당의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위 법인세가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에는 제이유백화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4943 판결】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
려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돈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돈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한민국에게 반환하였고, 대한민국이 위 돈을 그 증여자인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돈 상당의 재산가치의 증가 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한다.
② 또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수익자와 채무자와 사이에서는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지 않지만(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2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취소채권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게 된 것이고, 행정청인 피고는 대한민국과 별개로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되는 제3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부기관으로서 단지 소송기술상 편의를 위하여 행정소송법에서 특별히 원래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인 대한민국에 갈음하여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인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 하부기관에 불과한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은 국가가 아니라 제3자인 개인이 증여자의 채권자로서 수증자(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는 판결이다.
④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31조 제5항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현금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돈의 반환은 원고 스스로의 의사가 아니라 사해행위취소판결에 기초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의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1.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25조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합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조세채무자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조세채권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또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406조 제제2항의 제척기간의 규정은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특히 판례는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관계 등이 전혀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는지 여부를 수익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국세징수법 제25조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을 조세채무자가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에 한 법률행위로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30조(현행 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를 민법의 규정과 달리 보아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채무자가 반드시 체납자의 지위에서 또는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이유백화점 주식회사(이하 ‘제이유백화점’이라 한다)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인 2005. 12. 31.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이후인 2006. 2. 10. 체결되었으므로, 제이유백화점이 체납한 법인세액 상당의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한 다음, 위 법인세가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에는 제이유백화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4487 판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이행의 최고와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이 없는 상태일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으로 증여행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예를 들어 [원고는 수익자(수증자)로서 채무자로부터 금전증여(금전증여가 아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받은 사안에서는 여전히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를 받았으나, 증여자가 증여를 하기 전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제1행위)하였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할 납세자가 양도대금을 수익자에게 증여하였고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증여행위(제2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을 인용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인 수증자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있으므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증여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문제는 과연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소송의 당사자인 수익자(수증자)와 국가 이외에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에까지도 미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즉 취소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와 함께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증여행위의 법률적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를 종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경우(소멸부정)
의정부지방법원(이하 ‘하급심’이라 합니다.)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은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된 2012가합50100 소송이 2013. 1. 4. 확정되었고, 이와 같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 대한민국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만 미치고, 채무자인 증여자는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와 수익자인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구합8327 판결)
이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형적인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통설과 판례가 취하는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수익자의 수증행위는 조세채권을 해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국가와 수익자 사이(전득자)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증여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수익자는 증여세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사후에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취소판결의 확정은 증여세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비록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효력에는 부합하지만,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어서 수익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이거니와 담세능력이 없음에도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응능과세, 응익과세원칙 등 실직적 조세법률주의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 세법상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력을 종전과 달리 확장하는 경우(소멸긍정)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4943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첫째,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수익자와 채무자와 사이에서는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취소채권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게 된 것이고, 행정청인 피고는 대한민국과 별개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제3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부기관으로서 단지 소송기술상 편의를 위하여 행정소송법에서 특별히 원래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인 대한민국에 갈음하여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 하부기관에 불과한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현금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돈의 반환은 원고 스스로의 의사가 아니라 사해행위취소판결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안에서 수증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관철하게 된다면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조세법의 대원칙인 응능과세, 응익과세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수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입장에서 본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통설 및 판례인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면서도 국가기관과 그 하부기관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상대효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해석론의 한계를 넘어 법적안정성의 측면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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