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전득자 등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을 하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수익자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1.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의 가처분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가압류 사이의 우열관계
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면,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제406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목적재산의 회복 전에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그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취한 경우, 그 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사해행위 목적물에 가압류한 후에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재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재산이므로, 강제집행절차에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취소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게 된다고 합니다.
즉 대법원은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전득자 등은 제406조 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물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나.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가압류가 취소채권자의 가처분보다 늦게 마쳐진 경우에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가압류는 효력을 잃는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 등)
다. 결어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취소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되기 이전에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사해행위 목적물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것은 대항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가처분에 반하는 처분행위가 상대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그 가처분이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등기에 의하여 가처분이 집행되어 그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에 대한 가처분 역시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의 효력에 의하여 가처분에 반하는 처분행위가 상대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의 목적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행하는 것을 금지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대상인 채권 자체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취득하려는 것인 경우,즉 취소채권자의 가처분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가압류 사이에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의 선후에 따라 그 우열관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위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 사해행위 이후 수익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집행과 가액배상에 대하여
가. 채권자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는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아파트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다가 수익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말소되었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반환을 구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도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됩니다.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다. 한편,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아니라, 사해행위 후 수익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한 경우 가액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이는, 채무자 a가 사해행위로 부동산을 수익자 b에게 증여하고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수익자 b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가압류를 하였는데 채무자 a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때 ① 가압류가 된 상태로 부동산 소유권을 채무자 a에게 돌려 놓으라는 원물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②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와 동일하게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뒤 수익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을 한 경우 이들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이들은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수익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을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가압류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해는, 사해행위 후 수익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한 경우에도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와 동일하게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와 동일하게 선택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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