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이름만 빌려줬는데 책임까지 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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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이름만 빌려줬는데 책임까지 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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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이름만 빌려줬는데 책임까지 진다고요? 

서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계자분들로부터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주제 중 하나인 ‘명의대여’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게 하나 하려는데, 친척 이름으로만 잠깐 등록해도 되죠?"

"사업은 저 사람이 다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제 이름이에요. 저는 그냥 명의만 빌려줬어요."

"이름만 빌려준 거라 저는 아무 책임 없죠?"

정말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1. 명의대여란?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신의 이름(성명 또는 상호)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상대방이 그 이름으로 사업, 영업 또는 기타 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허가가 없어 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자격증(예: 공인중개사, 보험대리점)을 보유한 사람이 자격이 없는 지인에게 이름을 빌려줌

법인의 대표가 되지 못하는 사람(예: 전과자)이 가족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 운영

단순히 ‘좋은 의도’로, 또는 ‘가볍게 생각하고’ 빌려준 명의지만,

법적 책임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2.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도 연대책임진다

우리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거래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진짜 주인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엔 당신이 그 사업자처럼 보였다'는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명의를 빌려줬다 (상호 또는 성명), 상대방이 그 명의를 사용해 영업을 했다,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실제 사업주로 믿고 거래했다

→ 이 세 가지가 성립되면, 명의대여자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3.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 실제 사례

A씨는 음식점을 개업하려 했으나, 본인의 신용 문제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자,

지인 B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적으로 자신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몇 년 뒤, A씨가 음식 재료 대금 수천만 원을 연체하고 도망가자,

업체는 B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B씨이고, 거래 상대방은 B씨를 영업주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보다 ‘외관상 누구였는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된 것입니다.


4. 불법 명의대여는 단순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명의대여가 아닌, 법령에서 금지한 명의대여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운영)

사무장로펌: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소 개설 및 운영

무자격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 공인중개사법 위반

이처럼 특별법에서 명의대여를 금지한 경우, 해당 명의대여자는 단순한 연대책임을 넘어서

공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및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5. 명의대여와 표현대리,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간혹 “1회성으로 명의를 잠깐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관이 유지되는 한, 반복적·지속적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법 제24조 외에도 민법상의 표현대리 책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표현대리란, 외형상 대리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 경우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즉, 실제 대리권이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사람’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 예: “그 가게는 제 동생 이름으로 돼 있지만, 제가 인감도장까지 대신 써줬어요.”

→ 책임 피하기 어렵습니다.


6. 명의대여,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를 사용한 영업 범위 내의 채무에 대해 책임

- 단순한 ‘기회제공’이 아닌, 외관형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 명의를 사용한 상대방의 불법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음

판례에서는,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형식’만으로도 외관이 형성된 이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단순한 호의로 시작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재산상 손해, 신용상 손해, 심지어 형사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는 고위험 행위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빌려주었다

- 명의를 빌려준 상대방이 돈을 떼먹고 잠적했다

- 명의대여로 인해 소송 또는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

- 본인이 직접 사업한 것은 아니나,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도는 명의대여로 인한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 운영 여부, 외관 형성 여부,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방어 또는 구제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정직한 변론, 신뢰받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도 | 민사전문변호사 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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