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5천만 원… 집은 경매 넘어가고, 보증보험도 거절당했던 의뢰인의 역전 스토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외곽의 신축 빌라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건물주가 신용 좋고 집도 새거라 안전하다”며 안심시켰고, 의뢰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1년도 채 안 되어 해당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고, 뒤늦게 건축주가 허위 임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이력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가입조차 거절되었고, 집은 다가구로 설계돼 배당금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받아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려 했지만,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정이 반려됐습니다.
“사기 범죄 입증 미비”
“통상적인 전세계약과 유사해 보인다”는 행정적 판단
이에 따라 단순 서류 제출로는 구조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
1️⃣ 의심 정황 재구성 및 진술 보완
→ 의뢰인의 계약 과정, 중개사 발언, 건축주의 소유관계 이탈 경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진술서를 재작성했습니다.
2️⃣ 실질적 사기 피해 정황 자료 제출
→ 통장 이체 내역,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사항, 허위 광고 내역, 다수 피해자의 존재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했습니다.
3️⃣ 전세사기 특별법상 요건 정확히 맞춰 대응
→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라
건축주가 실제 소유자 아님
공인중개사의 기망 유도
임대인의 반환능력 및 의지 전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신청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결국 의뢰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인정되었고,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주거 이전비 지원
대위변제를 위한 보증보험 재가입
등의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기 위해선, 단순한 감정 호소보다 법률 기준에 맞는 입증과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계약도, 실질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며, 이를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전략 수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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