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제 중 1인이 모친 사망 직전 모친의 예금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이체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녕은 이와 같은 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를 대리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인출 시점 기준 피상속인의 의사 능력에 관한 주장
계좌 인출 시점에 피상속인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병원기록과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인출 행위가 피상속인의 동의 없는 무단 처분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속 지분에 따른 반환청구 논리 정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장례비·상속채무 주장에 대한 부분 인정 및 공제 정리
피고 측은 장례비와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청녕은 불분명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지출 내역에 대해 철저히 반박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수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결과 요지
결국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피고가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후,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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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망직전 인출된 예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