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전문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참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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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전문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참지마세요! 

유수빈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유수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더블유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말 한마디가 '법적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스러운 농담.
누군가에게는 그저 가벼운 대화였겠지만, 피해자에게는 모욕이자 퇴사를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성희롱,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당사자의 관계

  • 언행이 발생한 장소와 상황

  • 일회성인지 반복성인지 여부

  • 피해자가 받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실제 판례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실제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성희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누가 먼저 고백했냐?”라는 발언에 대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인사 징계와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한순간의 농담이 형사처벌, 민사배상, 징계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2. 회사 내부 징계처분 –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3. 형사처벌 –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모욕죄, 강제추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참을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참았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만 유난인가 싶었다.”
이런 생각으로 참고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징계위원 경험,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안은 단순히 한두 마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 민사, 형사 사건으로 확장될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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