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성공사례]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성공사례]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없음 !
해결사례
사기/공갈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성공사례]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없음 

이재용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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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금융실명거래법위반방조) - 혐의 없음

1.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금융실명거래법위반방조)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에게 이용당해 중국인에게 가상화폐로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피해금을 계좌이체해주게 되었고, 이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통장 대여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금융실명법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및 대응 전략 수립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수금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면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좌 명의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서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 세탁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알면서 계좌를 제공한 경우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행위, 공중 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293 판결)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계좌 제공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쌓는 것으로만 알고 계좌를 제공한 사건에서 방조의 고의 부존재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293 판결)

따라서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로 계좌를 제공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 의뢰인은 통장 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점

▲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수법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

▲ 의뢰인이 통장 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의 사실들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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