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옆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한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 여자화장실 옆 칸 아래쪽 틈에 자신의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다 적발되어 112 신고를 당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 중 하나로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이며 초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의뢰인의 부모도 훈육에 좀 더 신경 쓰겠다고 서약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받았고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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