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상담받아 보시기 전에 섣불리 인정하고 합의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당하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소위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상황에서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 내가 사용한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아니라는 점 상대방에게 표현을 도달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
성적 욕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욕이 맞습니다. 성욕은 일반적으로 이성간 느끼는 감정이고, 성욕이 끓어오른다는 표현을 하죠. 통매음 고소가 많이 이루어지는 ‘롤’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롤에서 같은 팀원이 트롤 짓을 해서 화가 났고 그래서 시비가 붙었다. 그래서 성적표현이 담긴 욕설을 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과연 자신이나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고 해서 성욕이 끓어오르지는 않을테니까 말이죠. 욕설 중 하나인 씨발이라는 욕설이 있습니다. 씨발도 성교하다라는 성적 의미가 있는데 통신매체를 이용해 씨발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통매음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가나서 그랬다고 하는 경우 기소하는 근거로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을 들기도 하는데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이 대법원 판례를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매음’에 있어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러나 이 심리적 만족 역시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하는 것이고,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하급심 판례들의 판단이기도 하고요. 롤뿐만 아니라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등등 모든 겜메음에서 시비가 붙은 경우 마찬가지의 논리로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게임에서 상대방의 성별을 알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의 성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판단인 점 역시 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은 무엇을 말할까요? 판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랜덤 채팅을 하며 호감이 있는 이성에게 섹스하고 싶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 표현이 과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할까요? 오프라인에서 호감있는 이성에게 섹스하고 싶다고 말한걸 가지고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표현을 단순히 통신매체를 이용해 했다고 해서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논리를 구성하여 통매음에 대응하고 있고 개별 표현마다 그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는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표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데요 링크를 보내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도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달에 해당한다고 봐야야할까요? 여기서의 도달은 직접 도달로 보아야 하므로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에 글을 올린 행위는 유포에 가깝기 때문인데,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를 부정하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매음의 주된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의 사정 역시 통매음 방어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사정이고, 합의금 헌터들이 성적 표현을 하게 유도한 뒤 대량 고소를 하는 경우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이 합의금 헌터라든지 표현이 이루어진 매체의 특성이 성인들이 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이라는 등의 사정 역시 변론 적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목소리톡 대량 고소 사건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성인 여성 고소인이 전국적으로 240여명을 고소한 사건인데 이 중 일부 분들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분 말을 들어보니 다른 사람들은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호한 의뢰인은 위와같은 철저한 방어 논리로 끝까지 혐의를 다투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불송치 무혐의 무죄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실제 의뢰인분들이 작성한
일부 상담 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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