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스파이앱, 차량 위치추적 범죄 방어 사례
집행유예_스파이앱, 차량 위치추적 범죄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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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_스파이앱, 차량 위치추적 범죄 방어 사례 

조가연 변호사

집행유예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의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우연히 차량에서 GPS 위치추적기를 발견하고, 휴대전화에서도 스파이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의심이 있어 사실 확인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변호를 요청주셨습니다.

나.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부부 관계에서 발생한 사생활 침해 및 위치정보 수집 사건으로, 배우자의 외도 의심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위치추적기 부착 및 스파이앱 설치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이러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의심이라는 상황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점, 배우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의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40시간의 법질서 준수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 적용법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제40조(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0조 제4호에 따르면,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로 위 법률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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