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허위계약서 공증문서 내용 부인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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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허위계약서 공증문서 내용 부인 전부 승소 

안병준 변호사

전부 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 변호사 안병준입니다.

[등록번호 2024-6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공 증 (公證)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공증은 문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공증된 문서는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고, 실무상 이러한 공증문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공증까지 한 처분문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결국 전부 승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장과 상표를 양도하면서, (상표권 양도계약이 아닌) '원고의 기존 채무액'과 '양도금액'을 합하여 피고에게 그 합계액 상당의 물품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매매계약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단 위 매매계약서에는 '기존 채무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작성하여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물건을 모두 인도 받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양도대금만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만연히 생각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약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기존 채무액이고, 따라서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서는 형식상 작성한 것이고, 약정한 금원을 다 지급했으니 상표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소송 진행 중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상표권 양도계약이 아닌 물품 매매계약서만 존재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기존 채무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물건까지 모두 인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위 문서만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건만 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인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증문서의 존재를 근거로 첫 변론기일 때부터 원고의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범증은 위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하였고, 피고 주장의 모순점을 철두철미하게 공략한 결과, 결국 공증문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판결, 즉 매매계약은 허위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양도계약이 성립하였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공증문서,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그것이 허위라는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면 이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받은 물건도 없이 공증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수 억원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지만, 법무법인 범증의 집요한 노력을 통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분명 길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 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 8년 차 이상의 변호사 3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 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 전관 출신 대표 변호사 로펌이지만 이를 이유로 과다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소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착수금을 책정합니다.

# 축적된 경험과 실력으로 최상의 숙련된 법률 서비스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 유튜브 - 안병준 변호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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