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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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제부도 풀숲에 갓난 '아기 유기혐의' 친부…유죄→무죄 - 뉴스1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출산 후 트렁크에 갓난아기를 두고 일주일간 방치하여 숨지게 하고, 사망한 시체를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제부도 영아살해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1심 선고 후 방문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살펴달라고 방문하여 직접 상담 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김대홍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의뢰인을 만나 상담한 결과, 처음부터 의뢰인은 영아가 여자친구의 의사에 따라 입양을 간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자신은 자녀를 키우고 싶었다면서 결백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그 결백을 밝히기 위해 사건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공범으로 적시된 여성이 퇴원하는 과정에서 영아의 입을 막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제 하에 성만욱 변호사와 함께 추가적인 증인신문과 함께 피고인 신문, 관련 사례 리서치, 당시 기상청 정보 등 무죄 변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김대홍 변호사와 성만욱 변호사는 친모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친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친모가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나서 심경의 변화로 진술이 번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진술에 상식에 반하는 사정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친모의 진술에서 영아가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지난 1년 이상 수감생활을 한 끝에 항소심에서 결백함을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까지 법정최고형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그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히 힘들어 하였으나, 김대홍 변호사는 주저함도 없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결백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믿고 나아간 결과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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