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사고, 여행사 손해배상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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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사고, 여행사 손해배상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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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사고, 여행사 손해배상 책임 어디까지?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따뜻한 의뢰인과의 소통, 그리고 날카로운 전문성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386 손해배상(기) 판결을 통해 여행사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서론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항해하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와 충돌하여 침몰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다수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피해자 유족들은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의 범위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조선일보 기사

 

2. 사건의 개요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 사고 관련 선박:

→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소형 유람선입니다.

→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 '허블레아니호'와 충돌한 대형 크루즈선입니다.

▶ 피해 내용: 한국인 관광객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원고: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로, A, B, C, D, E, F, G, H, I가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 피고: J 주식회사 (여행사)

▶ 피고 보조참가인: K

 

 ⓒ 뉴시스 기사

 

3.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여행사가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즉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현지 여행업체의 과실 인정 여부: 현지 여행업체의 과실을 여행사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즉 여행사가 현지 여행업체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최소 승무원 요건 미준수와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유람선이 최소 승무원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위자료 산정 기준: 여행사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4.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 인정: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주체로서, 여행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의 전 과정(여행 목적지, 일정, 현지 여행업체, 안전 수칙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여행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여행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입니다.

 

사고 당시 다뉴브강 유역에는 폭우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등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강물의 수위도 평소보다 높아 유람선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였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가이드 및 유람선 운영 업체는 헝가리 법령에서 정한 최소 승무원 요건(선장 1명, 선원 2명)을 충족하지 못한 채(선장 1명, 선원 1명) 유람선을 운항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안전 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또한,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여행사는 현지 가이드에게 악천후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유람선 탑승객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현지 여행업체의 과실 인정:

 

여행사는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객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여행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지 여행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계약 상 현지 여행업체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합니다. 즉, 여행사의 위임을 받아 여행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는 자로서, 현지 여행업체의 과실은 곧 여행사의 과실로 간주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제9조(여행사의 책임), 제15조(손해배상)​ 등은 여행사가 현지 여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여행사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현지 여행업체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소 승무원 요건 미준수와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인정:

 

유람선 운영 업체가 헝가리 법령에서 정한 최소 승무원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안전 운항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두 척의 선박(유람선 '허블레아니호'와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은 약 3분 이상 매우 근접한 거리를 유지하며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유람선에 충분한 수의 승무원이 승선하고 있었다면, 주변 선박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여, 적절한 회피 기동을 통해 충돌을 방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최소 승무원 요건 준수는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최소 승무원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유람선 운영 업체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위자료 산정:

 

책임 제한: 법원은 피해자들이 성인으로서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있었던 점,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여행 일정을 조정하거나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던 점, 또한, 여행객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을 요청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일부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미래의 소득, 즉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망인의 나이, 직업, 사고 당시 소득, 정년까지의 잔여 가동 연한,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망 N의 경우 사고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아직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지만, 장래에 취업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장래의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일실퇴직금: 망 L의 경우, 사고 이전에 이미 다른 직장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장래에 (주)한국전력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할 수 있었던 퇴직금, 즉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망인 및 유족들의 연령, 가족관계, 여행사의 과실 내용, 사고 이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 1인당 2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와, 여행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마무리

 

이 판결은 여행사와 여행객 모두에게 안전 여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서, 다정함과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성실함과 끈기로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진심을 다해 경청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동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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