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해외에 있어서 가해자를 찾기 힘든 트위터 악플,
가해자를 특정하여 합의까지 유도한 사례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의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인터넷 악플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가 더욱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두 분야 모두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국내에선 흔치 않다는 사실.
따라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악플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실 때는
항상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현재, 인터넷 공간을 통해 많은 일상이 공유되고 있는 대한민국.
신문 기사와 정보 검색 뿐만 아니라
취미 생활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 SNS 등
오프라인보다 더 활발하게 소통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동영상과 웹툰 등 콘텐츠 제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창작자 분들께서 인터넷을 통해 작품을 공개하시고
또 독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소통이라는 미명 하에 악의적으로 악플을 다는
이른바 '악플러'들 또한 기승입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는 만큼,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댓글들
이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 유행 중인 글로벌 SNS의 경우,
본사가 해외에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묘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피해를 입은 분들이 참고 넘길 수밖에 없고
이에 악플이 더욱 활성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의 악플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에 작성된 악플 피해자 분들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대리를 진행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라도
미국회계사자격증을 보유하셨을 정도로
외국어에도 능통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악플러들의 신상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전문성과
태연법률사무소 만의 실무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에도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서 작성한 가계정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악플 피해를 입은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매일 같이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트위터 악플러 고소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트위터에 작성된 악플,
가해자를 특정하여 사과와 합의를 받아낸 사례
사실 관계
웹툰 작가 A씨는 최근 참지 못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트위터 게시글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악플러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 건으로 끝나면 평소처럼 넘기겠지만
벌써 몇 달 동안 A씨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댓글로 작성 중인 악플러.
심지어 그 내용도 상당히 자세하기에
제3자가 봤을 때 충분히 신빙성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대응 방법에 대해 몇 달 째 고민을 하던 A씨는
그 댓글이 사실이냐는 지인의 물음에 심각성을 느껴
결국 고소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트위터의 본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기 때문에
고소 준비가 쉽지 않았는데요.
악플러의 신상을 확보하기 위해선 본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결국
악플 고소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일회성이 아니라 수차례 악플이 작성된 사건,
동일한 가해자로 볼 수 있는 댓글들을 모두 확보하여
어느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지 특정했으며,
독자적인 소통체계로 트위터 본사에
가해자 신상 확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해당 SNS 본사의 상황상 답변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 외에도 수많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를 진행 중인
태연법률사무소는 해당 본사와 소통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중인데요.
협조 요청 몇 달 후
본사에서 제공해준 정보를 토대로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합니다.
사건 결과
처벌이 두려운 가해자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연락을 하여
사과와 함께 합의를 요청합니다.
트위터 고소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 사건을 조사 및 수사하고 있기에
익명의 악플러를 특정해야하는 악플 고소 사건 하나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악플 고소를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법률사무소를 찾는다면
보다 확실하게 가해자를 특정하고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까지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악플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Q. 작성한지 오래된 댓글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기간이 짧지만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의 범죄라도 최단 1년의 기간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악플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행위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Q. 미국에 본사를 둔 SNS에 작성을 하면 미국법으로 처벌 받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란 형법 제2조에 명시된 원칙으로,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속인주의란 형법 제3조에 명시된 원칙으로,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외국 SNS를 통해 악플을 작성했더라도 악플러가 내국인이거나
악플을 작성한 장소가 국내라면 충분히 국내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소부터 처벌을 이끌어내는 실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화 차이와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고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 사례를 쌓아오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한 이유
범죄 처벌은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해내지 못하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형사 범죄는 범죄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있더라도 가
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이는 악플 피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실명이 드러나지 않은 악플 사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따라서,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악플 피해 고소 대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에 숨어서 피해를 주는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찾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의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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