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무도실무관’ 아시나요? 배우 김성균과 김우빈이 출연하여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범죄자를 제압하는 무도실무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 위협을 무릎쓰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4년 8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4,270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이 242명 있다고 합니다.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대상자가 17.6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다고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전자발찌’. 어떤 상황에서 대상자가 되는지, 대상자와 얽힌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자발찌 착용자는 라이더 불가?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발찌 대상자 20%가량이 배달업 등 일용직에 종사하는 거 아시나요?
물론 전체 배달종사자 23만 명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이지만 이로 인한 두려움이 없진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배민이
성범죄자, 마약범을 포함한 강력 범죄 전과자들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출처 : 시끌법적 쇼츠 캡처
사실 범죄경력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법에 명백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도 함부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되는 경우는 학교, 학원, PC방 등인데
사업주가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어요.
택배업체도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강력범죄 전과자들은 최대 20년까지 택배업을 못 하죠.
근데 이 법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4바퀴 화물차만 규정하고, 2바퀴 이륜차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거죠.
배달 관련 법인, 생활물류서비스법에도 마찬가지고요.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취업.
택배는 안 되고 배달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배민이 약관을 바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실효성이 없는 건 알지만
이번 약관을 계기로 제도적 차원의 참작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 본 영상은 2023년 1월 제작되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기준
전자발찌 처분은 왜 이루어지는 관련 법령과 어떤 경우에 대상자로 분류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착명령의 법적 근거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닌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한 예방적 성격을 가집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로 관리되고 있으며 아래의 상황에 해당할때 명령되어집니다.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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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
단, 19세 이전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자발찌 착용자 = 성범죄 가해자’ 임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도범죄나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지속적인 위치추적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착명령이 내려집니다.
전자발찌는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신체에서 분리된다면 그 기간은 부착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착용명령을 어긴다면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제38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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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9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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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모든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KSORAS)’의 점수가 적용됩니다. 총 15개 항목을 평가하여 총점에 따라 낮음(12점 이하), 중간(12점 초과 ~ 13점 미만), 높음(13점~29점)으로 분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를 추가 실시합니다. ‘높음’으로 분류되었다고해서 전자장치 착용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명령의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출처 : 월간 교정
전자발찌 착용자는 어떻 제한을 받을까?
맨 처음 영상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활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입 제한 구역
먼저, 시간적 제한을 받아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소의 제한이 있습니다. 크게 아래와 같은 구역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 피해자 등 특정인의 주거지 근처 접근금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 청소년 관련시설 출입금지
영화 '무도실무관'에서 배우 김우빈과 배우 김성균이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근거가 바로 이런 제한 때문입니다. 신고한 주거지를 벗어나는 순간 범죄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죠.

출처 : 영화 '무도실무관' / 넷플릭스 공식 제공 스틸컷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자는 취업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하여 택배업 종사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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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1. 1.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또한, 배달업에서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위 영상에서 배민은 약관을 개정하였는데, 2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강력범죄 전과자는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간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배달원과 계약을 맺은 영업점에서 전과를 조회하지 않거나 전과 사실을 확인하고도 한달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PC방 근무도 제한을 받습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PC방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되어 업주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도 조회후 보관해야 합니다. 2016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상황별 전자발찌 관련 상담사례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될수도 있고, 착용한 다른 사람과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을 로톡의 상담 사례를 통해 주요 상황별로 구분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자발찌 착용하고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여성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야간시간대 활동을 제한받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생계활동을 위해 야간시간대에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주간에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할까요?
전자발찌 착용 상태에서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나요?원문보기
저는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32세 여성 제조업 근로자입니다. 6개월 전부터 ○○전자 부품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주간조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회사 정책으로 3교대 순환근무를 시행하게 되었고, 저도 야간조(밤 10시~아침 6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야간 외출제한 규정으로 인해 근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일자리를 잃으면 홀로 키우는 초등학생 자녀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어서 야간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사에는 아직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특히 여성 근로자라는 점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더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보호관찰관님께 야간근무 허가를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대조로 변경도 시도해보았으나 회사 인력 운영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야간근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한부모 여성가장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나 지원제도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전자장치부착법상 야간 근로 허가는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생계부양자이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야간근무 허가 신청을 진행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회사의 교대근무 시행 공문, 급여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준비하시어 보호관찰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성실한 근무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는건 아닐까?
강력범죄나 스토킹범죄 가해자도 상황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인과의 성매매만으로는 전자발찌 처분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변호사 의견이 많은데요. 만약 성매매 횟수가 많다던지,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누범기간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 성매매로 단속되었는데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원문보기
부끄럽지만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초범은 아니라 기소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계를 맺은 상대방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다고합니다. 관계를 맺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단속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면서 미성년자와 연루되었을 경우 전자발찌 착용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수의 성매매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수 있나요?
백서준 변호사
오엔 법률사무소
성인간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이건 성범죄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청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이건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나면 성범죄에 따른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등)을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이를 부인해서 무혐의를 받으면 부수처분이 없을 것입니다.
누범기간에 지속적으로 또 스토킹했는데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이 있나요?원문보기
전여자친구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벌금300 (정보통신망보안법위반)
- 2021년 5월 이후 직접적인 연락 안하고 욕설담긴 인스타 아이디 만들어서 17차례 팔로우 (정보통신망보안법위반)
+ 친동생에게 가족인생 망칠거야 (협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총 징역2년
- 2021년 9월 출소 후 혼자 트위터에 사과글, 한탄글 혼자 게시
+ 연애때 찍은 커플사진 업로드 이후 피해자 계정에 팔로우 신청
+ 피해자 지인에게 바람핀년이라고 말함 (주어 없이)
이 두가지로 현재 조사예정.
징역형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스토킹의 정도가 중요하고, 현 단계에서는 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스토킹 범죄의 특성 상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가해나 강요 등이 인정되어 입건죄명이 추가되면,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한편 누범기간이므로 반드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합니다.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은 없습니다.

출처 : 셔터스톡
전자발찌 착용자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고민이라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불안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당사자와 접촉하지 않는게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고민과 답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원문보기
요식업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홀 직원만 5명을 운영할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찾는 가게입니다. 얼마전 신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일머리도 빠르고 싹싹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긴바지를 입고 일하다보니 사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한 직원이 알려주어 유심히 관찰하다보니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많이 불안합니다. 괜히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손님이 줄어들어 장사에 지장을 줄까 걱정됩니다. 채용할때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데, 워낙 인상이 좋아서 놓쳤습니다.
근무한지는 한달이 조금 넘었고, 지금이라도 제가 해당 직원을 해고하면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업계 특성상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협의하였고, 해당 직원도 사전에 전자발찌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다툼없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로 고발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영업정지를 당하진 않나요?
김전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부당해고는 결국 근기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하는데, 홀 서빙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면 손님 응대에 부적절하므로 해당 이유를 적시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듯 합니다. 문제는 해당 직원에게 이 점을 고지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고지하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으뜸 변호사
법률사무소 선진
원칙적으로 개인의 범죄사실을 조회하거나 제출케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공기업 및 일부 업종 제외). 따라서 귀하가 해당 근로자의 이전 범죄 사실을 채용 후에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추후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영업정지를 당하진 않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해당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 때 귀하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수 있도록 일부 금전적 보상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아동성범죄자의 학원 개원을 막을 수 있나요?원문보기
약 2017년경 예체능학원 원장이 고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해서 4년정도 징역을 살았고 현재는 출소한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그 원장이 또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 원장의 악행은 오래전부터 계속돼와서 피해자 수도 많고 전자발찌 착용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막을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학원 개원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개원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미성년자 성범죄는 전자발찌 꼭 하는지
보복 막을수있는지 (신고 도운사람들) 세가지 궁금합니다
이루리 변호사
이루리 법률사무소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의 학원 개원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상 전과자는 일정기간 동안 학원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원장이 취업제한 기간 중이라면 학원 개원은 불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개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은 필수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반드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상 신고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있으나 완벽한 보호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발찌와 관련된 주목해야 할 판결
재판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이 주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바로 전자발찌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355 판결)

출처 : 빅케이스 판결문 캡처
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처벌되는데, 실제로 처벌받은 판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받았으나 주거지내에서 술을 마시고 인생이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왼쪽 발목에 부착중이던 전자발찌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처해졌습니다.
1년6개월 징역 이후, 전자발찌를 훼손하여 8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 원문보기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좋지 않은 경제 상황, 불안한 정서상태, 충동적 범행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기 위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KSORAS)’의 점수를 고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해당 점수가 높게 나와도 검사의 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래 판례는 KSORAS 점수가 13점으로 측정되었으나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고 여러제한명령등을 고려해볼때 재범의 확률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입니다.
스토킹등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전자발찌 착용명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원문보기
[판지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5점(25~4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판결확정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강제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내 주변의 전자발찌 착용자 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성범죄자 알리미)
전자발찌 착용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결하게 관리되며, 일반 국민들은 개별 착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발찌 착용자 중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고, 중대한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다보니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2025년 2월 5일 기준 3,021명의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캡처
지금까지 전자발찌와 관련된 법령부터 부착명령이 내려지는 사례, 관련 상담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형벌의 목적이 아닌 재범의 예방의 목적으로 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닌지,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받고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