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차도 옆을 걸어가는 보행자라면 좀 더 주의를 살피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어두은 날씨에 주변도 잘 안 보이고, 길 곳곳에 고인 물웅덩이를 피해서 가야하죠. 게다가 도로 가까이를 걷고 있다면, 옆을 지나가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도는 가장자리에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그쪽으로 도로에 내린 빗물이 흐릅니다. 또한, 차도의 아스팔트 포장이 끝나는 부분에서 도로의 마모가 심하다보니 빗물이 쉽게 고인다고 합니다. 빗물이 고인 물웅덩이를 차가 빠르게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TV에서 보던 물벼락 장면. 쉽게 떠오르시죠? 만약 내가 그런 물벼락을 맞았다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매너가 아니라 법이었던 것들 (시끌법적 영상)

출처 : 시끌법적 영상 캡처
비와서 생긴 물웅덩이를 쌩 밟고 가는 ‘물벼락 뺑소니’ 차량 참교육하는 방법은?
차 번호, 장소, 시간, 차량이 지나간 방향을 메모해 경찰 신고!
세탁비를 법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운전자에게 과태료도 부과되는데..
그 이유! 도로교통법 제49조 “물이 고인 곳을 지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매너가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죠

출처 : 시끌법적 영상 캡처
‘운전자의 준수사항’ 항목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당연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게 ‘운전석 셀카’입니다. SNS에 사진 올렸다 논란 된 연예인들이 많죠
두번째는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가 혼자 길 건널 때, 도로에 서있을 때 차를 세워야 하는 것!
방어운전이 아니라 법에 적힌 의무인데요.
시각장애인, 노인이 길 건널 때도 반드시 일시정지!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농사철에 보이는 풍경, 트럭 짐칸에 사람 태우기도 같은 법 위반입니다
또 주의할 것, ‘경적’인데요!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 하려던 운전자, 직진하려는 앞차가 안 비켜줬다고 35초 동안 클락션을 울렸는데요!
법정에서 벌금 30만 원 선고받았죠.
정당한 사유 없는 도로 위 소음 발생은 도로교통법 49조 위반!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물웅덩이를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빗길에서는 20% 감속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처럼, 빗길 운전은 운전자에게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빗물로 인해 생긴 물웅덩이를 지날 때에도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빗길 물 튀김 사고를 내 행인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법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근거 법조문(도로교통법) : 제160조 제2항 제1호
- 과태료 금액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물벼락 뺑소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로톡 상담 사례
물벼락 뺑소니로 인해 옷만 젖었다면 세탁비를 보상 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텐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고 실익이 크지 않아 신고를 포기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 의뢰인은 옷만 젖은게 아니라 빗물샤워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까지 당했는데요. 대응 방안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물벼락 뺑소니로 인한 보상 가능성과 절차원문보기
비오는 날 정류장 근처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소위 말하는 물벼락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도로 가까이 서있다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웅덩이의 물이 튀면서 그대로 온몸에 물이 튀었습니다.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것처럼 물벼락을 맞았는데요. 온몸이 물에 젖은 것은 물론이고, 그 충격으로 귀걸이까지 빠진것과 함께 들고 있던 물건까지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했습니다. 물 튀긴 자동차도 잠시 정차하였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벼락 맞은 제 모습을 봤으니까 멈춰섰겠죠. 물에 젖은것 뿐만 아니라 귀걸이까지 잃어버려 피해금액만 백만원 이상 됩니다.
자동차 때문에 물벼락 맞으면 신고해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우선, 이런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이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하세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날짜, 시간, 장소, 날씨 상태, 입은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젖은 옷이나 분실한 물건에 대한 증거도 가능한 한 보관해두세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가해 차량과 운전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는 가해자의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걸이 분실, 옷 세탁비,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경우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차량 번호 뿐만이 아니라, 물벼락을 맞은 장소와 시간, 가해 차량의 운행 방향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CCTV영상까지 있다면 피해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셔터스톡
억울하다는 물벼락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벼락으로 인해 보행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웅덩이가 도로 자체의 파손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국가 배상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에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빗길 물웅덩이 뿐만이 아닙니다.
경적, 휴대폰 사용 등 더 많은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운전 중 발생한 피해/사고, 보행 중 발생한 피해/사고로 고민이시라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