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결정했다면, 이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혼가사 일반

이혼소송 결정했다면, 이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할 때 밟아야 할 절차 및 필요 서류

로톡 콘텐츠팀(변호사 감수 글)

재판 이혼은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없을 때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려면 소송에 필요한 여러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이혼 소장,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로 당사자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재판 이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를 정확히 알고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재판이혼시 제출 서류와 소송 진행 절차, 주의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제 없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전에 확인할 것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혼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이미 제기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제시한 이혼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강행해서라도 이혼을 막겠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각각의 경우에 따른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당했다면? 상황별 주의해야 할 점

우선 상대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1.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만약 배우자가 제시한 이혼 조건까지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하는 법’ 총정리]편과 [협의이혼하려면 준비해야 할 이혼 서류 A to Z]편에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② 상대방의 이혼소송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기한(30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혼 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서란 말 그대로 상대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기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2.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이 불만족한 경우


그런데 이혼은 원하지만,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이나 양육권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로 맞소송(반소·反訴)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도, 제출 기한 내에 본인의 의견을 적은 답변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화해권고나 강제조정 등을 통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가지 이혼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경우'에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이혼 소장 받은 후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원문보기

아내가 제 앞으로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혼 사유는 저의 폭력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순례 변호사 사진

고순례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각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아내의 주장을 낱낱이 반박하기 보다 중요한 것 위주로 간단하게 답변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장하면 됩니다.

답변서에 아내의 잘못을 많이 기재하면 "이런데도 이혼을 거부하느냐"는 식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결합을 위해 노력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4.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


부정한 행위 등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상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언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원문보기

이소임 변호사 사진
이소임 변호사법무법인 명재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데도 보복하려는 마음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비슷하거나 정도를 따지기 어려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역시 ['이 경우'에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편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혼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법정에 출석하는 것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재판에 앞서 양측의 의견을 조정할 단계를 거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합니다. 이때 상대 배우자의 소재 등을 모르는 경우에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조정 이혼

재판 이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에 따라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으로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정법원에 조정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청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안을 조정에 넘깁니다.

이혼조정 신청은 가정법원에 △이혼소장(또는 이혼조정신청서)과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부부의 혼인생활이나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사조정 전에 부부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는 것이죠.

이후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부부 양측은 법원에 출석해 이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합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조정조서'와 '이혼신고서'를 구청에 접수하면 모든 절차는 끝납니다.

조정은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은 한번 결정되면 항소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조정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하지 않으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을 하더라도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재판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있는 등의 경우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송은 부부 양측의 변론으로 시작합니다.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각자의 주장 등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실조사와 증거조사, 신문(訊問)을 한 뒤 판결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법원의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 정본의 송달 전이나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혼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이때 협의 이혼은 어렵기 때문에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통해 재판 이혼을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하지 못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해당 서류를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소장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여기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일단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배우자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 불명 확인서 등 상대 배우자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변호사 조언

연락 두절 남편과 이혼하려면원문보기

유지은 변호사 사진
유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카라

연락 두절이나 행방불명 상태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공시송달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계속해서 수령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혹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줍니다.

상대방이 몇 년째 소식이 불명이고 이혼 소장도 받지 않는 경우, 원고가 원하는 것이 이혼만이라면 대부분 특별한 유책 사유 입증 없이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시송달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가 불복하려고 해도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이나 출석통지 등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여러 번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2주 뒤 발생합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두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연락 두절된 남편과 공시송달이혼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원문보기

배우자와 별거에 들어간 지는 10년이 넘었고,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것은 8년정도 지났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 만나고자 하였으나 제 연락은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는 공시송달이혼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공시송달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이혼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김일권 변호사 사진

김일권 변호사

JLK 법률사무소

법원에 이혼청구를 진행하면서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기간은 6개월 내외로 소요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혼 판결이 난 경우


그런데 상대 배우자의 공시송달과 이혼 판결 사실을 소송이 끝난 후에야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때는 '추완항소(追完抗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73조)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이혼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완항소를 하는 측은 자신의 잘못 없이 판결이 확정돼 버렸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연락 두절 이혼했는데 이혼무효소송 가능한가요?원문보기

배우자가 3년 이상 연락 두절이었고 공시송달로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절차 다 밟고나니 남편이 나타나서 이혼무효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광덕 변호사 사진

이광덕 변호사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서울 경기 인천)

공시송달로 이혼이 된 것이라면 남편은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이므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며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소송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재판 이혼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 이혼 서류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각종 소명자료

변호사 상담 사례 4

이혼소송 관련 이혼서류 질문드립니다.원문보기

남편이 저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가하고 있어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을 접수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또한 소송 기간 중에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권민경 변호사 사진

권민경 변호사

권민경 법률사무소

기본증명서(부부, 아이),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아이), 혼인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등본(부부), 주민등록초본(부부)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첨부해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면 됩니다.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빼앗길 것이 두렵다면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임시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 판결서등본, 확정증명서를 각각 1통씩 준비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이혼 소장 작성하는 법

이혼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장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혼 소 송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 사는 곳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지

실제 사는 곳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홍 나 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②)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당사자관계(③)

2.재판상 이혼사유(④)

3.위자료(⑤)

4.재산분할(⑥)

  1.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2. 형성경위

  3. 기여도

  4. 재산분할방법

5.양육자,친권자 지정에 관하여(⑦)

6.양육비에 관하여

7.결론

첨 부 서 류

  • 원,피고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 기본증명서 각 1통

  • 원,피고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2022. O. O.

위 원고 홍 길 동 (인)

O O 가정법원 귀중

O O 지방법원(지) 귀중

①소송 당사자 표시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 주소지 등입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사건본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청구 취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즉,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③당사자 관계

당사자 관계는 '원고와 피고는 2000년 10월 1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라는 식으로 혼인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법원에 제출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된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④재판상 이혼사유

그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기재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⑤위자료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유가 피고의 유책행위 때문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이유, 청구 금액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⑥재산분할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면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과 해당 재산의 형성 경위,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분할방법 등을 담으면 됩니다.

⑦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할 것인지, 그렇게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자녀를 양육했고, 자녀들이 원고와 살기 원하며 원고가 피고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양육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소득 및 재산상황,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남녀가 서로 주장하며 싸우는 그림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지금까지 이혼소송의 상황별 절차 및 서류 작성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 과정은 많은 고민과 아픔을 동반하게 됩니다.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로 진행되는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의 경우 그 과정에서 오는 진통은 더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고, 결심했다면 이 글을 참고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부부 서로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원만한 재판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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