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믿고 낸 돈, 법원은 지급 거절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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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믿고 낸 돈, 법원은 지급 거절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8913

항소기각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와 신탁사 자금관리계약의 충돌

사건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이 특정 기한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납입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조합에 가입했어요. 약속대로 조합원 분담금은 피고인 신탁사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는 추진위원회 계좌로 나누어 납부했고요.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자 원고는 추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을 근거로 신탁사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추진위원회는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납입금 전액 반환을 약속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저의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 확정판결에 따라 추진위가 신탁사에 맡긴 사업 자금에 대해 합법적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어요. 따라서 제3채무자인 신탁사는 압류된 채권액만큼 저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저희는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서만 자금을 집행할 수 있어요. 계약에 따르면 조합원 환불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함께 '환불요청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해요. 하지만 업무대행사의 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어요. 설령 지급하더라도 저희 계좌로 입금된 조합원 분담금에 한정되며, 추진위 계좌로 들어간 업무대행용역비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신탁사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상 환불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며, 법원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절차 미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신탁사가 추진위원회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계약상 절차 미비 등)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적 있다.
  •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별도 계좌로 납부한 상황이다.
  • 사업 지연으로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조합 추진위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신탁사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 신탁사가 자금관리계약상의 절차 미비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탁사의 자금관리계약상 항변권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