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멋대로 한 보증금 공제 합의, 법원은 '무효'라 판결했다 | 로톡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

동업자 멋대로 한 보증금 공제 합의, 법원은 '무효'라 판결했다

대법원 2021다264253

상고인용

공동 임차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보증금 정산 합의의 효력 범위

사건 개요

투자자 2명(원고들)과 식당 운영자 1명은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건물주(피고)와 3인 공동 명의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이었고, 이들은 각자 돈을 출자해 보증금을 마련했죠. 하지만 식당 운영은 운영자 1명이 전담했고, 얼마 못 가 경영난으로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어요. 결국 운영자는 건물주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에 합의하면서, 연체 차임과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했어요. 이에 나머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보증금 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투자자들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건물주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식당 운영자가 건물주와 합의한 공제 내역은 운영자의 개인 채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연체 차임 등 명백한 공제 항목만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서 자신들의 지분(각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물주는 우선 투자자들과 운영자가 동업 조합 관계이므로, 조합원 전원이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일부만 소를 제기했으니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식당 운영자와 보증금 정산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했죠. 즉, 보증금 2억 원에서 연체 차임, 자신이 운영자에게 빌려준 돈, 인수한 거래처 채무 등 약 1억 5천만 원을 공제했고, 여기에 운영자의 다른 채권자가 보증금 일부를 압류해 갔으므로 반환할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동업 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조합 재산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제기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들의 관계가 대외적으로는 운영자 개인이 사업을 하는 형태로, 보증금 반환 채권은 공동임차인들의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운영자와 건물주 간의 공제 합의와 채권 압류의 효력을 모두 인정하여 투자자들에게 매우 적은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동임차인 중 1명인 운영자가 다른 임차인들의 동의나 대리권 없이 단독으로 보증금 공제에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공제 항목에 포함된 운영자의 개인 채무는 임대차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 합의가 다른 투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죠. 또한, 운영자의 채권자가 한 보증금 압류 역시 운영자의 지분에만 효력이 있을 뿐, 다른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명이 공동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임대차보증금을 여러 명이 함께 출자하여 마련한 상황이다.
  • 동업자 중 1인이 사업 운영과 자금 관리를 전담했다.
  • 그 동업자가 나의 동의 없이 임대인과 보증금 정산에 관한 합의를 했다.
  • 임대인이 동업자와의 합의를 근거로 나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체결한 보증금 공제 합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