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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보고서 허위 작성, 대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2도6886
진술 듣지 않고 작성한 재수사 결과서의 법적 책임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한 교통사고 사건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의 도주치상 혐의가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다시 듣는 등 재수사를 요청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마치 이들의 진술을 들은 것처럼 자신의 판단과 추측을 담아 재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결국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들을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진술 내용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어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충격이 경미했고, 동승자가 보험금을 타야 한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처럼 꾸미고,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줘서 진료를 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재수사 결과서의 내용은 재수사 요청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위법 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보고서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직접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반면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전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정황을 토대로 상황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다는 명확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지 않았음에도 들은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피해자의 직접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이며,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에게 허위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범의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작성할 때 성립해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서 내용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문서가 표방하는 작성 과정의 진실성도 중요하게 보았어요. 즉, 실제로 하지 않은 진술 청취를 한 것처럼 기재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당사자의 직접 진술인 것처럼 꾸며 작성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설령 작성자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존재하지 않은 절차를 근거로 삼았기에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성 및 허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