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만든 간첩, 30년 만에 되찾은 명예와 배상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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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국가가 만든 간첩, 30년 만에 되찾은 명예와 배상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228

원고일부승

불법 구금과 간첩 발표, 지명수배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P씨를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냈어요. 이를 근거로 당시 일본에 있던 원고 A씨를 '재일간첩'으로 지목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 내용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이로 인해 A씨는 지명수배되어 10년 넘게 귀국하지 못했고, 1998년 귀국 후에도 영장 없이 3일간 불법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어요. 2017년, P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A씨와 그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국가기관이 P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로 얻어낸 허위 자백을 근거로 저를 간첩으로 몰았어요. 위법한 수사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로 제 명예는 실추되었고,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이어진 지명수배 조치로 10년 넘게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고, 귀국 후에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이는 명백한 국가의 불법행위이므로, 저와 제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원고 A씨는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으며 재판상 화해에 동의했으므로, 이 소송은 제기될 수 없어요.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은 국가의 불법 수사, 위법한 수사 발표, 불법 구금 등을 모두 인정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은 1심과 달리, 원고 A씨에 대한 '지명수배' 조치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1998년의 불법 구금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배상액을 줄였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위법한 수사 발표, 지명수배, 불법 구금 등은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적으로 하나의 위법한 수사 절차'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명수배와 불법 구금 모두 위법성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국가가 원고 A씨와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국가기관의 수사 발표로 인해 범죄자로 지목되어 명예가 훼손된 적이 있다.
  • 위법한 수사나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지명수배된 적이 있다.
  • 영장 없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구금되거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 관련 형사사건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국가기관의 연속된 불법행위에 대한 포괄적 책임 및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